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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소송에 있어서 심리·재판의 약칭으로 쓰이며, 가정법원이 가정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하여 하는 절차를 하고 행정기관이 전심으로서 쟁송을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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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심리·재판의 약칭으로 쓰이며, 가정법원이 가정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하여 하는 절차를 하고 행정기관이 전심으로서 쟁송을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