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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포함)에 있어서 청약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일반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하고자 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이 되고자 희망하는 다수인이 각각 입찰금액, 입찰자의 성명, 입찰 년월일을 기입하고 날인한 소정의 입찰서를 봉함하여 입찰사무집행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에 투입하는 서면에 의한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재무부장관이 정 하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입찰은 입찰서(계약사무처리규칙 제4호서식)로 행한다.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접수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폐치 말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입찰이 문서로서 계약내용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구두신청에 의하는 경매신청과 다르다. 따라서 입찰에 있어서는 타인의 입찰내용을 전연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별단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입찰도 가하다. 이 경 우에는 입찰 시점까지 입찰서가 입찰 집행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입찰이 청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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