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70
- 친고죄
- 취지설정
- 취득세
- 출자금
- 출연
- 출석의 요구
- 출석요구일
- 출석요구서
- 출납정리기한
- 출납원
- 출납기한
- 출납공무원
- 출결명패
- 축조심사
- 추인
- 추가예산
- 총기예산주의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
총기예산주의
예산편성상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함을 말한다. 순계예산주의(純計豫算主義)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순계예산주의는 총수입에서 수입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만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총지출에서 지출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지출만을 세출에 계상하는데 반하여, 총계예산주의는 세입과 세출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그 전액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의 총재정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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