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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나 고발은 소송조건이다. 그러므로 기소전의 수사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이고(예: 강간죄), 둘째는 죄질이 경미하므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형법∮328②), 후자는 범인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 등은 절대적 친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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