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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미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및 잘못에 관해 방증자료를 수집,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이다. 특별검사는 법원에 의해 임명되며,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증인을 소환·심문할 수 있고 수사결과를 의회와 법원에 제출, 의회의 결의문 또는 탄핵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기본자료를 제공하거나 법원판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특별검사 임명 케이스는 '73년 워터게이트사건 내 리처드슨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아치볼트록스가 임명되었으나 콕스 검사가 닉슨 대통령에게 비밀녹음테이프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파면되고 이어 리언 재워스키가 후임 특별검사로 임명됐었다. 워터게이트사건 당시의 특별 검사는 특히 대통령이 주요 수사대상이 되었고 미 3부요인 누구도 그의 수사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재판에서 원고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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