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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사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별회계의 예비비
- 특별회계의 결산
- 특별회계
- 특별징수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
- 특별시의회
- 특별시
- 특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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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권력관계
- 특별교부금·교부세
- 특별교부금
- 특별관청
- 특별검사
- 투표함
- 투표통지표
특별교부금·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경우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제9조에 의한 특별지방교부세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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