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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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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폐회(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폐회선포」「회기중 폐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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