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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거나 국민대표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규정,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무원선거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제의 채택에 관한 규정,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규정,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정당에 관한 규정, 직업공무원제, 청원권에 대한 규정,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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