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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자금
광의로는 국가의 종합예산을 총괄하는 자금 또는 여기에 지방재정까지 포함하여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재정용어로서 종합예산중 재정경비와 민간산업자금공급의 대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을 말하며, 정부사업관계 투융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공공사업비·전화·통신·우정·철도·전력·국유임야 등에의 설비투자, 외국환자금·식량관리회계에의 출자 등이 주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협의의 국고자금은 관영 생산사업에의 직접투자와 유통과정의 국가통제를 위한 출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광의의 것에 비하여 금융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국고자금은 재정자금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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