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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표제
- 국민대표기관
-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 국무회의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국무총리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 국무위원
- 국내법
- 국권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자금
- 국고수표
- 국고부담금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 국고대리점
- 국고금대체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회계법 제18조에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하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지방재정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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