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61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국무위원

국무위원제도는 미국형의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이며 의원내각제의 각료와 미국형 대통령제의 각부장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는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헌법§62, 국회법§121).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