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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발안
- 국민대표제
- 국민대표기관
-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 국무회의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국무총리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 국무위원
- 국내법
- 국권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자금
- 국고수표
- 국고부담금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 국고대리점
- 국고금대체
국무회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회의체.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으로 불려진다. 정부의 형태에 따라 이 기관의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 헌법은 대통령제하에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두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제3항). 헌법 제89조는 17개의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제사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제적 기관의 성격상 개진된 의견의 정리를 의결의 형식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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