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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Ⅰ. 소송법상, 성립된 재판이 한번 외부에 선고되면, 재판 특히 판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고한 법원도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이 의미에서 재판의 자박성이라 칭하기도 한다. 현행법상은 판결에 대하여서도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197), 판경의 정정(형사소송법§400)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의 결정·명령에 대하여서는 재도(再度)의 고안(考案)(민사소송법§416)이, 형사소송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정(형사소송법§408①)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히 소송지휘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208), 그 예외는 상당히 넓다. 이 의미의 기속력은 기판력(또는 실체적 확정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임에 반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일반적으로 동일문제에 대하여 장래 계속될 소송에 있어서 법원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Ⅱ. 행정법상으로는 구속력과 같은 뜻으로 쓰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속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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