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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칙

행정상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과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최소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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