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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검증
- 실지감사
- 실정법·자연법
- 실적주의
- 실업률
- 실비변상
- 신청
- 신지방분권화
- 신중앙집권화
- 신임인사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용보증기금
- 신설합당
- 신상발언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 신디케이트 론
- 신고납부
- 신개발수요
- 신·구조문대비표
신설합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한다(정당법∮4의2①). 즉,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조직 및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을 하도록 절차상 강제되어 있으며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동법∮4의2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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