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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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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무고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신분 설정행위이다.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선거에 의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경우 등도 있으나 임명에 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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