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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계약

일반경쟁 계약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유자격자 중에서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76조제1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일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쟁계약의「경쟁」이라 함은 그 본질이 가격에 대해서의 경쟁이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라 함은 경쟁의 본질상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의 입찰을 한 자이며, 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상정한 최고가격 입찰자일 것이나 가격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조건도 참작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 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격낙찰제가 아닌 평균가격낙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업자간의 담합과 투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안이 있는 것으로 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의 결과 투매가 성행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한 가격의 아래로 가장 가까운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쟁계약의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입찰에 붙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동시행령 § 79①). 그러나 예외로서 동산매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매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 하고있다(동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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