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21 22 23

사고

의회의장·상임위원장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45),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46), 의장등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48)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11).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