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부채납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본적 세출소용비중
- 기본권
- 기명투표동의
- 기명투표
- 기명날인
- 기립표결
- 기록표결
- 기록의 공표
- 기대권
- 기능직공무원
- 기능이양
- 기능분담론
- 기능분담·배분
- 기금회계년도
- 기금전입금
- 기금재원구조
- 기금의 유형
기능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기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할 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10개의 직군. 21개 직렬, 36개 직류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직군은 철도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보조, 방호 등이다. 한편 기능직의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개의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직군에따라 승진가능한 등급에 차이가 있다. 즉, 철도현업 직군만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직군은 10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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