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부채납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본적 세출소용비중
- 기본권
- 기명투표동의
- 기명투표
- 기명날인
- 기립표결
- 기록표결
- 기록의 공표
- 기대권
- 기능직공무원
- 기능이양
- 기능분담론
- 기능분담·배분
- 기금회계년도
- 기금전입금
- 기금재원구조
- 기금의 유형
기록표결
찬성의원과 반대의윈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표결을 말한다. 기록표결 방식에는 기명투표와 호명표결(Rollcall Vote)이 있다.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호명표결은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의회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각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미국의회의 경우 중요법안을 처리할 때에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반드시 기록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표결은 특히 안건에 대한 의원의 가부의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그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된다.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국회법§112④),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을 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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