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부채납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본적 세출소용비중
- 기본권
- 기명투표동의
- 기명투표
- 기명날인
- 기립표결
- 기록표결
- 기록의 공표
- 기대권
- 기능직공무원
- 기능이양
- 기능분담론
- 기능분담·배분
- 기금회계년도
- 기금전입금
- 기금재원구조
- 기금의 유형
기립표결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가부(可否)의 결과를 선포하는 표결방법이다(국회법§112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찬성자의 기립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만약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하게 한다면 진정한 반대자뿐만 아니라 태도가 불분명한 자까지도 기립할 우려가 있고, 또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시키고 수를 산정하여「기립자는 소수이므로 따라서 가결되었다」라고 선포할 경우 재석(在席)하고 있는 자 가운데는 진정한 찬성자뿐만 아니라 태도불명자, 계속심사희망자도 있을 것이므로 찬성하는 쪽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이 반대자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보다 표결의 결과를 명확히 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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