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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진흥기금
- 시효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
- 시정요구사항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시장지배적사업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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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설치하는 기금(식품위생법∮71①)임.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이지선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