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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제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적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방식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선거를 거쳐 통합된 대표자의 의사는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회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은 예외없이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권력의 분산,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 민주적 선거제도 등을 기본적인 헌법 원리로 규정하였다. 의회제민주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은 하나의 이념적 통일체를 의미하고, 유권자집단은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투표에 참가할 뿐이다. ②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국가권력의 분할이 특징이다. ③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이므로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의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다. ④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기능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기관을 구 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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