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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란 의원 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한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위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 있어서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내정에 관한 권한을 수상과 그 내각에 분산시키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내정에 관한 권한까지도 장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바이마르독일 등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현대적 유형으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을 들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4년 내지 5년의 임기로 직선하며,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 할 수 있다.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한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셋째, 국가 긴급시에는 대통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수상을 해임할 수도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수상의 권한이 야화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이원집정부제의 단점으로는 독재화의 우려가 있고,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여론을 외면한 행정이 행해지기 쉬운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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