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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에 게기하는 것(과세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납부방법은 해당 과세문서에 인세를 붙여 납부함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율은 문서의 종류별로 거래금액 크기에 따른 차등정액세 또는 단순정액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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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40-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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