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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중의 하나이다. 시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써 정한다. 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①). 시의 설치기준은 ①인구가 5만이상이어야 하고, ②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③1인당 지방세 납세액·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승진소요최저년수(昇進所要最低年數)- 일반적으로 승진을 결정할 때는 경력, 근무성적, 상벌의 기록. 시험성적 등과 같은 복수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승진후보가 될 수 있으려면 당해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기간이 있는데 이를 승진소요최저년수라고 한다. 이러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승진소요최저년수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공무원임용령∮31조①)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직 공무원 · 3급 이상 : 3년 이상 · 4급 및 5급 : 5년 이상 · 6급 : 4년 이상 · 7급 및 8급: 3년 이상 · 9급 : 2년 이상 ② 기능직공무원 · 6등급 이상 : 3년 이상 · 7등급 및 8등급 2년 이상 ·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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