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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구 규칙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군자치구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 이 각각 제정한다(교육법§24①,∮28). 1. 규칙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구청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고유 사무, 단체위임사무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②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대상으로 지정된 사항,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③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의 한계를 보면, ①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②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규정할 수 없다. ③규칙은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규칙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고유사무에서는 위법에 한한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그것이 시정되어지지 않을 때 이를 취소·정지시킬수 있다(지방자치법∮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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