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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단협의회

의회의장단협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단들의 연합체이다. 전국적 의회의장단협의회로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장단협의회'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지방의회의장단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그 합의에 의하여 동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만드나 동 협의회가 공법상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구성되는 행정협의회가 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공법상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과는 그 법적 위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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