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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후원회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정당이 시·도지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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