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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무용론
- 의제의 상정
- 의제외 발언(금지)
- 의제선포의 원칙
- 의제
- 의정보고서
- 의장의 허가
- 의장의 표결권
- 의장의 직무대행
- 의장의 직무대리
- 의장의 직무
- 의장의 지휘권
- 의장의 제척
- 의장의 제의
- 의장의 재정권
- 의장의 임기
- 의장의 사임
- 의장의 사무감독(권)
- 의장의 법률공포
- 의장의 권한
의장의 직무대행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는 두 가지 경우, 즉 임시의장 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있다(지방자치법 §46, §48).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출석의원 중 연장자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장과 두의 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또는 의장·부의장이 귈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등의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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