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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무용론
- 의제의 상정
- 의제외 발언(금지)
- 의제선포의 원칙
- 의제
- 의정보고서
- 의장의 허가
- 의장의 표결권
- 의장의 직무대행
- 의장의 직무대리
- 의장의 직무
- 의장의 지휘권
- 의장의 제척
- 의장의 제의
- 의장의 재정권
- 의장의 임기
- 의장의 사임
- 의장의 사무감독(권)
- 의장의 법률공포
- 의장의 권한
의제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 거』,『보고』,『질문』,『시정연설』등은 피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며, 이것을 『의제선포의 원칙』, 『1의사 1의제(-議事 一議題)의 선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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