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의장선거
- 의장석
- 의장단회의
-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
- 의장
- 의원후보자의 등록
- 의원후보자
- 의원퇴장명령
- 의원출석요구(서)
- 의원청가서
-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 의원의 퇴직
- 의원의 청가
- 의원의 제척
-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의무
- 의원의 사직
- 의원의 겸직
- 의원의 결석
-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규범§10).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고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7, 국회법§155②제9호, 지방자치법§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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