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의장선거
- 의장석
- 의장단회의
-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
- 의장
- 의원후보자의 등록
- 의원후보자
- 의원퇴장명령
- 의원출석요구(서)
- 의원청가서
-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 의원의 퇴직
- 의원의 청가
- 의원의 제척
-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의무
- 의원의 사직
- 의원의 겸직
- 의원의 결석
-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의원의 결석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회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의원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결석은 사전에 청가의 허가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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