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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임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할 때까지의 재임기간을 말한다. 한정된 기간에만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형성의 변화에 따라 의회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기제도로 인하여 선거는 한시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원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공히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 §31①).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선임의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자치법§31②③).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31②단서), 총선거 재선거·보궐선거 외에 증원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종전의 의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3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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