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의장선거
- 의장석
- 의장단회의
-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
- 의장
- 의원후보자의 등록
- 의원후보자
- 의원퇴장명령
- 의원출석요구(서)
- 의원청가서
-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 의원의 퇴직
- 의원의 청가
- 의원의 제척
-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의무
- 의원의 사직
- 의원의 겸직
- 의원의 결석
-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의원출석요구(서)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회법§ 32②, §155②제7호,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