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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 군
- 국회회의록
- 국회전문위원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동의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국회사무총장
- 국회사무처법
- 국회사무처
- 국회법
- 국회모욕의 죄
- 국회도서관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기록영화
군수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별정직 4급상당의 지방공무원이며(지방자치법§85∼§87),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90). 당해 군을 대표하며 군행정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보조기관으로 부군수를 두고 있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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