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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 군
- 국회회의록
- 국회전문위원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동의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국회사무총장
- 국회사무처법
- 국회사무처
-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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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기록영화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헌법제54조제1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에 기하여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를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이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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