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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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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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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
제6대국회부터 제11대국회 제124회 임시회까지의 국회본회의회의록을 국회회의록이라고 표기해 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국회회의록이라 함은 국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회의록을 총칭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국회본회의 회의록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헌국회 이래 잦은 회의록 제호의 표기변천으로서 용어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온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회의록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초인 제37회 정기회(민의원 제21차 본회의, 참의원 제15차 본회의)까지는 회의내용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요약하는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으나 1960.9.26. 제9차 개정국회법에서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은 폐지하고 1960.9.27. 재5대국회 제37회 정기회 민의원 제22차 본회의 및 참의원 제16차 본회의부터는 회의록의 이름으로 속기록만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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