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회기관
- 국회공무원
- 국회
- 국헌
- 국토환경종합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체
- 국채
- 국제팩토링
- 국제투자보증기금
- 국제통화기금
- 국제지방자치연맹
- 국제유동성
- 국제결제은행
- 국정조사의 요구
- 국정조사의 방법
- 국정조사의 대상
- 국정조사록
- 국정조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3.10.14. 법률 제1415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제3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4장 국토계획의 실시, 제5장 국토조사에 대한 총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공간계획에 대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하위공간에 대한 계획의 기준이 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