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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등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발이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헌법∮65)를 말한다. II.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사소추와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전자는 국가기관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법제상의 주의로서 직권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의 개시를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기초하고 있고, 대륙법계의 소송법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도 이주의를 채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46). 후자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간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게 하는 법제이고 이는 다시 피해자소추주의와 공중소추주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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