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속기록의 삭제

속기록 삭제란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부분적 말소를 뜻한다. 미국등의 의회에서는 의원의 원내 발언으로 다른 의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피해를 받는 의원의 의장의 양해 아래 그 발언의 일부를 삭제하도록 동의하여 속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회의록 불게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불게재는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발언자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회의록이나 비공개회의록에만 게재하고 배부 또는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53①, 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