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수납액
- 수권행위
- 수감선서
- 쇼트셀링
- 손해배상
- 손익계산서
- 손익거래
- 손비인정
- 손괴(궤)부담금
- 속인주의·속지주의
- 속기사
- 속기록의 삭제
- 속기록
- 속기
- 속개선표
- 속개
- 소환제도
- 소환장
- 소추위원
- 소추
속기록의 삭제
속기록 삭제란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부분적 말소를 뜻한다. 미국등의 의회에서는 의원의 원내 발언으로 다른 의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피해를 받는 의원의 의장의 양해 아래 그 발언의 일부를 삭제하도록 동의하여 속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회의록 불게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불게재는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발언자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회의록이나 비공개회의록에만 게재하고 배부 또는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53①, 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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