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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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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리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범한 의사의 정리권을 갖는다. 의사정리권은 의사지휘권이라고도 불리며 회의의 의사일정의 작성 등 의사준비에 관한 사항 및 회의의 개의·회의중지·산회 기타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이 이에 속한다. 의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구성원의 의사가 토론과 타협에 의하여 합의·결정되므로 이 의사정리권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회의의 운영은 회의체 전체의 의사와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민주적인 이념에 충실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상 능률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기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회 제도가 발달한 영·미 의회에서는 의회규칙과 선례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 의장에게 강력한 결정권이 주어지는 이른바 의장의 재정(裁定)제도(Speaker's Rulings)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위원장의 의사정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회법§10, §49, 지방자치법§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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