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의안심사기간
- 의안심사
- 의안문서
- 의안
- 의석정돈
- 의석명패
- 의석
- 의사표시
- 의사진행발언
- 의사정족수
- 의사정리권
- 의사일정의 추가
- 의사일정의 작성
-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 의사일정의 상정
- 의사일정의 보고
-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 의사일정의 변경
-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의사일정의 개재사항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또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5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