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의안심사기간
- 의안심사
- 의안문서
- 의안
- 의석정돈
- 의석명패
- 의석
- 의사표시
- 의사진행발언
- 의사정족수
- 의사정리권
- 의사일정의 추가
- 의사일정의 작성
-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 의사일정의 상정
- 의사일정의 보고
-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 의사일정의 변경
-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의사일정의 개재사항
의안심사기간
위원회심사의안에 대한 심사의 기간을 말한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