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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독자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역별 행정기관과 전문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 행정기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 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지역별로 분담 처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과 순수 하급행정기관인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전문기능분야의 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소속행정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소방본부, 소방서, 보건진료소 및 기타 사업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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