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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小?員會)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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