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의사일정
- 의사봉(3타)
- 의사변경금지
- 의사록
- 의사
- 의무이행심판
- 의무교육비
- 의무교육경비
- 의무교육
- 의무
- 의결정족수
- 의결기관
- 의결
- 의견진술의 요구
- 의견진술
- 읍·면
- 육재정
- 유효투표
- 유회선포
- 유회
읍·면
자치단체의 하나인 군(郡)의 관할구역 안에 읍·면을 둔다. 읍의 설치 기준은 인구가 2만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7②).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는 리(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