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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

Ⅰ.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관을 뜻하며, 집행기관·이사기관(理事機關)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공단체의 기관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지방의회 등이 그 예이다. 사법인(私法人)에서는 사원총회·주주총회가 이에 해당한다. 그 의결은 집행기관을 구속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구성하는 것인 점에서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Ⅱ.행정법상, 다수결의 형식으로써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을 지칭한다. 의결기관은 내부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써 외부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또한 국가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의결할 수는 없고 오로지 그 결정을 유도하는데 불과한 합의기관인 자문기관과 구별된다. 의결기관도 단독으로 외부에 대하여 국가나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질 때가 있으며, 행정위원회에 그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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