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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정족수에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사능력에 관한 정족수와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결능력에 관한 정족수가 있다. 의결정족수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를 뜻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의결정족수의 원칙으로서 절대다수결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국회의 경우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특별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헌법개정안(헌법§130①) ②의원의 제명(헌법§64③) ③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헌법§65②단서) ④의원의 자격상실결정(국회법§142③). <재적의원의 과반수찬성> ①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①) ②계엄의 해제요구(헌법§77⑤) ③국무총리 또 국무위원의 해임건의(헌법§63②) ④탄핵소추(헌법§65②).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환부법률안의 재의(헌법§53④).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환부조례안 및 의결사항의 재의(지방자치법§19④, §98②, §99③, §159②-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장·부의장의 불신 임 결의(동법§49②-재적의원과반수 찬성), 의원의 제명 및 자격상실의결(동법§72, §80②-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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