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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헌법 제31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교육법§8의2). 동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무상범위법정성, 수업료만이 면제된다는 수업료무상설, 그외에 교재·학용품의 지급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 등의 견해가 있다.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설이다. 국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과서와 기타의 교재 그리고 급식까지도 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립학교에 수용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사립학교를 선택한 경우에는 무상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사립학교에서의 수업료징수는 의무교육의 무상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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